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이나 회사 경영진도 인수합병(M&A) 주체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입매수(LBO)방식의 M&A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27일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LBO방식 M&A의 사법처리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송종준 충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LBO가 효율적인 M&A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인수를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 기능이 기대되는 만큼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M&A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LBO가 적법하고 어떤 LBO가 불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LBO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LBO를 전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약탈적 M&A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LBO 모범규준에는 부당하게 주주이익을 해치거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인수 이후 피인수 회사와의 합병 절차 등의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대한 사법통제장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진국과 달리 적대적 M&A 방어장치가 취약한 상황에서 LBO만 활성화될 경우 기업경영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면서 “포이즌 필과 같은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조속히 도입하는 등의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고동수 KIET 선임연구위원은 “LBO가 활성화되면 경영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업체나 전문 경영인이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등 기업가정신을 활발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LBO는 긍정적 기능이 많은 인수합병 수단이므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LBO가 투기적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외국계 투자은행가들이나 사업가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다 허용하는 LBO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이상한 나라 내지는 반기업적 분위기의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LBO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위법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하고, LBO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할 경우 그것이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LBO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 중에는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속성장을 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며 “LBO를 편법 또는 불법으로만 보는 풍토와 제도를 개선해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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