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램버스 소송과 관련한 하이닉스의 손해배상금 지불 유예 신청안을 수용키로 했다.
27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하이닉스와 램버스간에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하이닉스의 신청 안을 받아들여 전체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주공장 일부에 대해 램버스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최종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3월10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의 SDR D램 및 DDR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하이닉스가 램버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970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명령은 하이닉스의 항소 기간 중 손해배상금 지불 의무를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램버스는 당초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한 반면,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계의 불황과 전세계적인 금융 시장 위축을 이유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체 담보 제공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 같은 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램버스가 손해배상 금액 중 2억5000만달러 대해서는 외부 금융 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 받도록 결정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2억5000만달러 지급보증에 대해서 국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기로 확정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소유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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