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예정대로 29일 오후 2시 ‘삼성재판’ 상고심을 열어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선고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8일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합의(合議)를 개최한 뒤 이달 29일 특별기일을 정해 선고하기로 했다. 선고에는 에버랜드 측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은 참가하지 않는다.
대법원1부는 지난 3월 19일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는 않았으나 허태학 건과 쟁점이 중복돼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 건’은 2005년 10월 1심 선고, 2007년 5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뒤 지금까지 2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고 이 전 회장 사건 상고심은 지난해 10월 10일 항소심 선고 후 넉 달 이상 미뤄져 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5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6
에이수스, 고성능 모니터 신제품 4종 출시
-
7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공개…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겨냥
-
8
LGD, 美·獨서 中 티얀마와 특허 소송전 고지 선점
-
9
한화오션 방문한 英 대사…캐나다 잠수함 사업 시너지 기대
-
10
아이티텔레콤, 美 뉴욕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V2X 장비 공급 계약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