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운영업체가 불법 게시물 게재를 이유로 개인의 홈페이지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현지시각) 보도했다 . 중국 법원이 정부의 인터넷 통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 남부 다싱 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웹사이트 운영 업체인 ‘베이징 신넷’이 불법 게시물 게재를 이유로 후싱더우 베이징 이공대 교수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넷 측이 후 교수가 올린 게시물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이트 폐쇄에 앞서 후 교수에게 게시물의 내용을 바꿀 것을 권고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히고, 신넷 측에 후 교수가 지난 2년간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1370위안(약 25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후 교수는 중국 당국의 인터넷 규제에도 ‘법의 지배’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신호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후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로까지 확대될지는 의문이라면서, 이번 판결과 별도로 자신의 웹사이트 폐쇄에 관여한 쑤저우 공안당국에 대한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정부 비판론자로 유명한 후 교수는 앞서 지난 4월 신넷 측으로부터 “불법 게시물이 게재돼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메일을 받은 직후 신넷과의 소송에 돌입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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