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자사 제품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7일 전원회의에서 세계적 휴대전화 부품업체인 퀄컴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부터 퀄컴이 CDMA 모뎀 칩과 다른 부품을 끼워팔았는지, 경쟁사의 제품을 쓰는 곳에는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는지를 조사해 왔다”며 “전원회의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복잡해 한 번의 전원회의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재 수위가 결정되려면 몇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작년 인텔에 이어 세번째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스프트와 인텔에 각각 325억 원,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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