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그린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경상남도는 그린에너지 분야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이 직원 신규 채용시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태양광·풍력·바이오·수소 연료전지를 비롯한 각종 그린에너지 관련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이다.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씩 8개월까지 지원된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30명 이내며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은 제한이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신규 채용시 5000만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어야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번 지원방안은 그린에너지 업종에 한해 요건을 대폭 완화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예산 14억여원을 확보해 놓고 이날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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