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國民葬)으로 엄수된다.
공동장례위원장에는 정부측 한승수 국무총리와 노 전 대통령측 한명숙 전 총리가 선임됐다. 정부와 노 전 대통령측은 24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관련, 국민장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승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봉하마을에 차려진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직접 방문, 조문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전 수석은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한편 가족장보다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참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장을 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특히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 안장하기로 했다. 또 장례는 7일장으로 치르고 고인이 유서에 남긴 유지에 따라 화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 전 수석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상 국민장의 장례기간이 7일 이내여서 7일일 가능성이 높다며 ”고인의 바람이 화장이기 때문에 이런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조문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맞고 당연히 봉하마을에 차려진 분향소에 가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형식이 장례기간 중 조문이 될 지, 영결식 참석이 될 지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장의기간은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토록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국민장은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2006년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는 당시 이해찬 총리가 장의위원장,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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