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초고해상도 카메라가 오는 7월부터 관세가 감면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신청한 초고해상도 카메라 등 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중인 관세 감면 대상 255개 품목의 일몰이 오는 6월 30일 도래함에 따른 것으로 연료전지 자동차, 풍력발전용 브레이크 등 기존 품목 중 53개 품목은 관세 감면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 제외됐다.
선정된 산업기술 연구용 물품의 관세는 평균 3∼8% 수준으로 향후 1년간 관세 금액의 80%를 감면받게된다. 관세가 감면되는 신규 연구용 물품은 원심기체압축기, 온도조절장치, 고속이송로봇, 초고해상도 영상처리장치, 라우터, 초고해상도 모니터, 타이어마찰력 시험차량, 줌렌즈, 밀도계, 기포측정기, 밀도측정기, 스펙트럼 분석기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료전지 자동차는 한번 수입하면 몇 년 동안 연구가 가능하기에 이번에 관세 감면 요청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관세 감면 대상 품목은 연구 공정에 직접 사용하는 기기와 검사용 기기 등으로 일몰제 원칙에 따라 매년 새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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