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권 침해로 캐나다 소프트웨어업체 아이포아이(i4i)에 2억달러(약 25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로이터 등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아이포아이는 문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로 MS가 오피스프로그램인 ‘워드’와 ‘비스타’ 운용체계(OS)에 자신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난 2007년 제소했다. 특허권은 문서의 내용을 나타내고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오피스프로그램인 ‘워드2003’과 ‘워드2007’에 이 기술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S 대변인은 “우리가 아이포아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재심을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MS는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으로부터 싱가폴업체 유니록(Uniloc)이 저작권을 가진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로 3억8800만달러(약 4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MS는 이에 대해서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속보이스라엘, 이란 정조준 선제공격…테헤란서 '폭발음' 울렸다
-
2
“4~5주 예상했지만 더 길어져도 문제없다”…트럼프, 이란전 장기전 불사 선언
-
3
속보이란, 카타르·쿠웨이트·UAE·바레인 미군기지 공습
-
4
“마비됐던 중동 하늘길 숨통”…UAE 항공사들, 일부 노선 운항 재개
-
5
속보미국 당국자 “미국, 대이란 타격 진행중”〈로이터〉
-
6
현금 수송기 추락, 20여명 사망했는데…돈 주우러 수백명 달려들어
-
7
美·이스라엘 “이란 전역에 4일간 고강도 타격 지속”...중동 확전 긴장 최고조
-
8
美·이스라엘, 이란 공격… 트럼프 “중대한 전투 개시”
-
9
99만원 그대로인데 256GB·AI 탑재… 아이폰17e, 보급형 판 흔든다
-
10
두바이 7성급 호텔 '부르즈 알아랍' 화재…이란 드론 파편과 충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