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권 침해로 캐나다 소프트웨어업체 아이포아이(i4i)에 2억달러(약 25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로이터 등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아이포아이는 문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로 MS가 오피스프로그램인 ‘워드’와 ‘비스타’ 운용체계(OS)에 자신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난 2007년 제소했다. 특허권은 문서의 내용을 나타내고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오피스프로그램인 ‘워드2003’과 ‘워드2007’에 이 기술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S 대변인은 “우리가 아이포아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재심을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MS는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으로부터 싱가폴업체 유니록(Uniloc)이 저작권을 가진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로 3억8800만달러(약 4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MS는 이에 대해서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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