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낮은 가스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 절차가 면제되는 등 가스안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도시가스배관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도시가스 시공 감리 대상 축소,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점검 주기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KS표시 인증 가스용품 검사체계 개선, 전문교육의 정례화 등을 통해 인적오류와 제도 미비에 따른 가스사고를 예방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2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3
휴머노이드 시대 점 찍은 골드만삭스 "2035년 648만대, 시장 3배 판 커진다"
-
4
포스코인터, 美 자회사에 5329억원 출자해 셰일가스 자산 인수
-
5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6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1000억원 발언' 불기소에 불복
-
7
큐빅셀, 반도체 유리기판 TGV 전주기 검사 장비 개발
-
8
심텍 “AI 수요 대응, 중요 자재 장기공급계약 체결…공급망 강화”
-
9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지역 아동 대상 '드림캠프' 개최
-
10
LGD '플립'용 OLED 증착기, 야스·선익시스템 공급 경쟁 구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