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낮은 가스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 절차가 면제되는 등 가스안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도시가스배관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도시가스 시공 감리 대상 축소,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점검 주기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KS표시 인증 가스용품 검사체계 개선, 전문교육의 정례화 등을 통해 인적오류와 제도 미비에 따른 가스사고를 예방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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