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분실·도난 휴대폰을 악용해 불법 복제폰 233대를 만들어 팔고, 휴대폰 복제를 위해 분실폰 66대를 따로 산 허모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관소 산하 서울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허씨의 휴대폰 판매장에서 분실·복제폰 325대, 여러 휴대폰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2개, 복제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중관소는 특히 허씨의 복제장부에 기록된 휴대폰 가운데 일부가 사용된 확인됨에 따라 ‘복제의뢰자’를 조사해 복제 배경과 특정인 사생활 참여 여부를 엄하게 따져 밝힐 방침이다.
휴대폰을 불법 복제하면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복제를 의뢰한 자도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중관소는 유명 여배우 J씨 휴대폰 복제사건을 계기로 불법 복제 유통자와 복제의뢰자 감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보·신고는 중관소(080-700-0074)나 휴대폰불법복제신고센터(02-518-1112)에서 받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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