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빈번한 장애와 보안 문제가 발생한 통합민원발급기의 압인, 천공 등 기계적 기능을 전자적으로 대체해 발급기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원처리시스템과 발급기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 민원처리시스템과 통합민원발급기 간 표준인터페이스를 마련해 발급기의 호환성 및 범용성을 확보,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다양한 통합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표준규격 제정 이전에 보급된 장비도 추가 비용부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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