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급 최대 인원 제한을 없애 3년간 정원 2% 안에서 자율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공무원 성과보수(인센티브) 방식이 개선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 ‘현장 업무 공무원’이 대우받도록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취약계층 보호 등 새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것. 기피 업무나 특정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할 때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하고, 사회 복지 등 주민 수요 증가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행안부는 또 인사 평정 때 가점으로 우대할 수 있는 범위를 ‘정원 3% 이내’에서 5%로 넓히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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