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미국 FDA에서 리콜 명령 조치한 건강보조식품(하이드록시컷)이 국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건강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해 건강위해식품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품명·규격 등이 불분명한 물품, 국내에 최초로 반입되는 위해식품, 외국(미국 FDA등)에서 위해물품으로 리콜조치한 물품 및 기타 성분미상 등 국민보건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통관보류한 후 반송 또는 폐기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세청은 WCO, 외국세관, 식약청, 경찰청등 국내외 관련기관과 공조를 통해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해물품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전개, 건강위해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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