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머니투데이MTN·MBN·부동산TV의 경제 관련 방송프로그램이 간접광고와 상품판매 관련 방송심의 규정을 어겨 ‘경고’ 조치됐다.
YTN스타·MTV·채널동아·온스타일 등은 방송언어·폭력묘사·간접광고 관련 규정을 어겨 ‘시청자에 사과’해야 한다. 또 생활건강TV·tvN·GTV·브레인TV·GS홈쇼핑·롯데홈쇼핑·Mnet·ABN아름방송·엘리스 등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상표를 계속 노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해 광고효과를 꾀한 방송사업자를 제재(경고)한다고 밝혔다.
‘시청자에 사과’하도록 제재 된 사업자들은 지나치게 가학적인 장면과 욕설·비속어 등을 방송했다. ‘주의’ 조치된 사업자들은 특정 상품을 팔면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시청자가 오인할 만한 내용을 방송한 책임을 지게 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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