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는 없다.”
11일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의회는 법원의 판단없이도 정부가 영화·음반 등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부결했다고 전했다.
반대 407표, 찬성 57표로 부결된 이 조항은 사생활 보호와 소비자 권리 제고,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 산업의 경쟁 활성화 등을 내건 범유럽 통신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몇주 전 유럽 각국정부가 합의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의회는 사법당국의 판단이 없이 정부가 사용자의 기본권과 자유에 어떤 제한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같은 의회의 결정에 대해 비비안 레딩 EU 통신위원장은 시민의 기본권을 다시금 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모니크 고옌스 유럽소비자단체연합회(BEUC) 회장은 “의회의 판단은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하고 “정부가 인터넷 접속 금지권을 갖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제재방식은 불공정하고 과도한 형벌인만큼 차기 의회에서 명백하게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EU정부간 새로운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른바 ‘인터넷 3진 아웃제(three strikes and you"re out)’ 도입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지난달 3번 이상 불법 다운로드를 한 사람에게 1년간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의회의 반대로 입법화에 실패했지만 이달중 재상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의회는 공정경쟁을 관리하게 될 범EU 통신기구의 설립, 낙후지역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 등을 포함한 12개 통신시장 관련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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