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역 특화사업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 발굴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그 대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까지 확대해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작년 말까지 지정된 118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규제특례 적용 상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규제 특례란 지역 또는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방식을 지역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역특구에 적용될 새로운 규제 특례에 대한 수요 조사는 특화사업에 민간참여 확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특례 지원 등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규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이다. 그동안 지자체 제안사항 등을 위주로 규제 특례를 조사했으나 이번부터는 민간기업 등 법인 및 단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이번 수요 조사는 지역특성화 추진의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신규 규제 특례 수요 발굴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입법화해 지방 스스로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개발전략으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각기 다른 규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규제도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규제 개혁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열린 제17차 특구위원회에서 확정된 ‘규제 특례 적용 상황에 대한 조사 기준’에 따라 추진하는 규제 특례 적용 상황 조사는 지역특구제도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청 합동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규제 특례 활용 상황, 적용 규제 특례 성과(기여도) 및 적용 규제 특례 영향 분석 등이며, 규제 특례가 해당 지역특구 특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특구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등을 통하여 규제 특례를 통한 특구와 특화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적용된 특례가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문제점이 없는 특례를 발굴해 개별법의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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