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이 두 법안이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건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법원·검찰·경찰·군·정보기관 등 여러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 정보에는 성명과 아이디는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 또는 해지일자까지 포함된다.
인기협 측은 두 법안에서 이용자 정보를 요구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가 기관의 요청이 타당한지 검증할 객관적인 주체가 없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 긴급한 경우 자료 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54조 2항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역시 사생활 보호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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