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또 “현행 휠체어리프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더불어 권고했다. 권고 관련 책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하철·철도공사 사장,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지하철역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로 여러 진정이 접수됐고,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현행 휠체어리프트가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점, 이용할 때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을 들어 “휠체어 리프트를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휠체어리프트는 지난 1988년 ‘종합운동장역’에 처음 4대가 설치된 뒤 지난 2007년까지 모두 1146대가 설치됐다. 하지만 추락사고가 잇따른 데다 2006년 이후 사망·골절 등 큰 사고도 8건에 달했다.
국가인권위는 현행 휠체어리프트가 △사방이 트인 구조와 작동시의 경보음, 점멸 등으로 주위 시선에 노출돼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사용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장애인 혼자 이용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데다 지나치게 사용자 주의사항에 의존해 추락사고에 취약하고 △최근 급증하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규격과 맞지 않아 수동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시설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각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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