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KT-KTF가 합병 비전으로 내건 고객 가치 혁신이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적지 않다.
통합KT 개인고객부문으로 이관하는 KTF가 지난달 30일부터 홈페이지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KT와 합병 사실을 공지하고 합병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변경에 이의가 있는 KTF 가입자가 (KTF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절차 등을 공지하고 있다.
KTF는 “통합KT는 합병 등기가 이뤄지는 날부터 KTF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KTF를 대신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합병 이후 KT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요금과 할인제도 등을 포함, 기존 KTF가 합병 이전에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F 전체 가입자 4명 중 1명 꼴로 추산되는, 단말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의무사용기간이 끝나지 않은 약정 가입자가 위약금 등 별도의 조건 없이 해지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이처럼 별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KTF는 내부적으로 약정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에 위약금 없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도 해지를 원하는 약정 가입자의 반발은 물론이고 위약금을 둘러싼 KTF와 가입자간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TF의 이 같은 방침은 전례와 비교, 일관성과 형평성에 모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2004년 4월과 6월 이뤄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와 KTF의 한솔PCS 인수 당시에는 피합병 법인의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정반대다.
SK텔레콤과 KTF는 신세기통신 및 한솔PCS 합병 이후 기존 가입자 중 해지를 원하는 약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사용기간 및 단말기보조금 반환 의무 등을 면제·처리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기존 KT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을 진행하는 등 KTF 합병으로 기존 KTF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지만 “과거 사례와 다른 만큼 경쟁사업자는 물론이고 기존 KTF 가입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KTF는 “단말기 보조금 합법 여부 등 과거 이동통신사 합병 당시와는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KT와 KTF합병으로 서비스 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약정 가입자의 계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없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도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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