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관세가 감면됐던 디지털 방송장비 품목이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내 제작이 가능한 디지털 방송장비를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면 품목을 53개에서 36개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는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작년에는 방송제작과 편집용 장비, 송수신설비 등 53개 품목에 대해 15억원의 관세를 감면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디지털 엔코더, 텔레비전 카메라, 라우터 등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의 50%가 계속 감면되며, 국내 제작이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장비, 모니터, 컨버터 등 17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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