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이하 음저협)는 원로 음악저작자들이 작사·작곡한 찬송가의 저작권을 낮은 가격에 영구 양도 받아 찬송가집에 수록한 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2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저작권양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저협은 “구모씨 외 5인의 원로 종교음악 작곡가들은 협회 회원이라 협회의 동의 없이는 저작권 양도가 불가능함에도 찬송가송회는 1994년부터 최근까지 소액의 금액으로 저작권을 영구 양도받아 찬송가집에 수록했다”고 소 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찬송가 작사·작곡가에게 상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외국 찬송가 작가에게는 일정한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 국내 저작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지명길 회장은 “찬송가의 종교적 특수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회가 찬송가를 출판해 매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찬송가를 만든 원로회원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며 “공회가 원로 작가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점을 악용해 이들의 저작권을 헐값에 영구히 빼앗은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도 협회에 신탁된 저작물인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을 협회의 동의 없이 공회가 양수받은 것은 효력이 없다”며 “협회는 원로작곡가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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