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도서를 디지털화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글의 야심찬 계획이 또 다시 암초에 부닥쳤다.
2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북서치’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저자·출판사 등과 맺은 합의를 두고 반독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거쳐 도출된 합의로 숨통을 텄던 북서치 서비스가 또 한차례 고비를 맞게 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최근 몇주간 인터넷아카이브&소비자워치독 등 이번 합의에 반대의견을 가진 다양한 그룹과 논의를 가졌다. 또 구글과 미 출판인협회·작가협회 등을 포함해 합의에 참여한 단체에도 반독점 이슈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가 반드시 합의에 반대하고 이 문제를 곧바로 법정에서 다룰 것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구글이 부당하게 수백만권의 책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배타적인 라이선스를 갖게 된다는 일각의 지속된 비판들에 결국 법무부가 움직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동안 비판론자들은 구글이 단독으로 이른바 ‘고아(작자 미상 또는 미확인) 서적’으로 분류되는 수백만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게 된 점을 지적해 왔다. 또 일부 도서관 업계 종사자들은 구글이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취합된 서적들에 대한 접근 가격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이 같은 행보와 별개로 양 측간 합의를 관장해온 연방 지방법원의 데니 친 판사는 작가 등이 합의에서 탈퇴하거나 반대할 수 있도록 한 예정시한(5월 5일)을 4개월 연기했다. 합의를 검토하는데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일부 저자와 그 상속인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구글이 규제당국의 타깃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구글은 법무부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자 야후와 논의했던 광고 협력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구글 북서치=지난 2004년말 정식 발표된 것으로 세상의 모든 책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으로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글의 야심찬 목표가 구체화돼 있다. 하지만 발표 이듬해 출판인협회와 작가협회가 도서관의 서적에 대한 구글의 스캐닝작업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08년 10월 수익배분, 저작권 등록관리, 소송비용 처리 등을 골자로 한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구글은 온라인에서 책을 보여주는 권리를 확보하고 개별적인 텍스트 조회, 정기구독 등을 통한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발생한 매출은 구글과 작가, 출판사에 배분된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은 계속되고 있고 구글과 합의에 참여한 저자와 출판사 등은 이 합의로 더이상 인쇄될 수 없는 책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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