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보유한 관로와 전주 등 필수 설비가 후발 통신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KT가 보유한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필수 설비를 개방해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KT가 보유한 관로 및 전주 등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요구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병국 의원실 관계자는 “필수설비 공동 활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개정안 제출 시기는 국회 일정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T 필수설비와 관련, 당정은 필수설비의 제공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필수설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방통위가 필수설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설비 공동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 필수설비 기능 분리까지 검토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KT의 필수설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 전주 등도 개방 대상이 된다.
당정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와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공동구·전주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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