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이르면 내달부터 수입되는 디지털 방송장비에 대해 관세 감면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방송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산화가 가능한 디지털 방송장비를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는 디지털 방송장비로 국내 제작업체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국산화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해 관세 감면을 철폐해 국산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 디지털 방송장비 중 관세 감면 대상은 기존 53개에서 38개로 줄어들게 됐다.
국내 제작이 가능한 업컨버터, 화면비율변환기, 비디오 모니터, 디지털 영상 지연장치, 가상스튜디오 제작설비, 멀티뷰어 등 12개 품목과 정지화상 저장장치 등 감면실적이 저조한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15개 품목이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에서 요청이 있었고 관련 업체들을 접촉해본 결과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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