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의 유튜브를 제외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인터넷 사이트들이 모두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야 하는 하루 접속건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153개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구글코리아의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152개 사이트 모두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코리아 등 외국계 업체도 제도시행의 취지를 받아들여 이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내주부터는 제도시행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개별 사이트별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실태점검에서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몇차례 접촉을 통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거부 배경과 이유를 청취했고 법률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구글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는 전혀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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