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시 전자금융업자 손실 부담

 앞으로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는 고객이 해킹을 당하거나 추심이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전자금융업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킹을 당하거나 추심이체를 진행할 때 착오가 발생할 경우 고객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시설을 배타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업자가 손실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전자화폐 발행업에 대해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포인트·마일리지 발행 및 관리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 총 발행잔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외에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 인출 최고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법상 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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