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만으로 타인의 물품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배송정보조회서비스가 악용될 수 있으니 본인 확인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최근 A씨의 인터넷 배송정보조회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이 같이 조정했다.
이 서비스로 개인정보가 오·남용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보 노출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 A씨는 최근 이사한 데다 휴대폰 번호를 바꿨음에도 채권추심업체가 연락해왔고, 사정을 알아보니 인터넷 배송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자기 정보가 확인되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또 인터넷 서비스 설치 기사가 개인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해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한 뒤 수집·활용 동의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에 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1336’이다.
윤태중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웹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정보조회서비스를 악용해 이름·주소·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알아냄으로써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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