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별로 불요불급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서식을 바꾼다. 또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임명해 KT·옥션·다음·GS칼텍스 등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기관(기업)의 정보 수집·유통·보관 등 단계별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보호 8개 과제를 추진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이 같은 ‘정보보호 2009년 역점 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 여러 사이버 범죄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수집·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민원서식 정비가 최우선 과제로 뽑혔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 이용을 넓히고, 개인정보노출 자동탐지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상시 점검반’을 구성해 KT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관·기업의 관리 실태를 돋우어보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을 때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5000만원’으로 강화한다. 특히 ‘사이버금융 침해사고 예방·대응시스템’을 확대하고, 무단 이체된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아카데미를 열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정보보호 재정 투자를 확대해 관련 기반설비(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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