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계약에서 급증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조달청은 20일 기술제안서 평가시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불공정한 평가했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평가위원 5명을 평가위원 풀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 제도는 작년 11월부터 실시해왔으나 벌점이 초과돼 퇴출 조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작년 10월부터 도입한 온라인 평가 제도에도 우려되는 대리평가를 예방하기 위해 평가위원 섭외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앞으로는 영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달청 곽영희 정보기술팀장은 “평가위원 평가 제도를 통해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상계약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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