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검정시험이 9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자격은 민간 및 국·공립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 자료가 개별사업장의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로도 사용됨에 따라 측정·분석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은 수질 및 대기환경종목으로 나눠지며 이번 제1회 검정시험에서는 우선 자격수요가 많은 수질환경 측정분석종목에 대해서만 먼저 시행한다.
1차 시험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등 2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2차 시험은 ‘중금속분석’ 등 3과목을 실험장비를 이용해 수험자가 직접 측정·분석하는 실기시험으로 치른다. 응시자격은 환경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 자격자, 환경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4년제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는 국·공립 측정분석기관, 측정대행업체 등에서 시험·분석을 담당하게 된다. 이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측정분석의 정확도 향상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또,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 업체의 고용촉진을 위해 이들 업체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범위에 이 자격이 포함되도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 중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의 구체적 시행계획(시험 확정일자 등)은 7월께 주요 중앙일간지와 환경부·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02)2110-6727) 또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032)560-7791~92)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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