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원산지를 바꾼 수입 품목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대됨에 따라,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쇠고기·유아용품 등 67개 품목을 올해 중점 단속 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국단위 중점 단속 품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을거리, 소비자 피해가 많은 공산품, 시중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높은 품목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큰 품목 위주로 8개 그룹별로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또한, 지역별 특화 단속 품목은 당해 지역에서 주로 생산·수입·판매되거나, 계절적 수요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원산지둔갑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 위주로 42개 품목을 선정해 지역 특산품을 가장한 국산 둔갑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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