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럽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영국을 상대로 법적 행보에 나섰다고 1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EU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준은 웹서핑 활동에 대한 추적과 분석을 금하고 있지만, 영국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국은 현재 의도적이지 않거나 행위 추적이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reasonable grounds)’가 있을 경우 웹 추적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 규제당국은 이날 해명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며 영국에 처음으로 법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유럽위원회(EC) 측은 “유럽 데이터 보호법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행위가 추적되거나 분석될 수 있다는데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는 한, 영국은 인터넷 트래픽 갈취와 모니터링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T그룹과 관련해 수많은 불만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BT그룹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동의없이 웹활동 추적업체 ‘폼(Phorm)’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해 도마에 올랐으며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폼 테스트에서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바 있다. 이 회사는 테스트에서 사용자 식별정보를 보유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 당국은 EU의 조치에 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후 EU법정으로까지 사안이 넘겨지면 국내법 수정 명령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EU 규제당국은 또 페이스북·마이스페이스 등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들이 검색엔진에서 세부 사용자 정보를 감추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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