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기준과 관리규정을 담은 규칙이 제정됐다.
기존에는 교과부 내부 훈령이어서 타 부처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지만, 규칙으로 격상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모든 부처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제정해 15일자로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규칙은 연구기관의 보안관리 책임 강화와 연구기관간 보안관리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제 △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해 국산화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핵심기술 △‘기술개발촉진법’상의 전략기술 △연구책임자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보안과제로 인정하는 과제 등 5개 분야는 보안과제로 분류된다. 5개 과제를 제외한 경우는 일반과제로 분류된다.
또 연구책임자의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해 보안과제 수행시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연구원 과제 참여를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보안교육 이수를 장려하는 등 보안관리 사항을 책임 관리해야 한다.
보안관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관리 조치 및 보안사고 발생 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평가 등에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협약 내용에 포함하게 했다. 이 내용이 협약서에 포함되면 대통령령이나 상위 법령 상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현실과 괴리된 조항은 삭제했다. 연구기관에서 과제를 신청할 때 연구보안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안등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 제도가 폐지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부 훈령을 교과부 규칙으로 격상함으로써 전 부처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안관리 심사 중복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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