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불러올 한국은행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환란 당시 통합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설립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한다”며 “통합 감독기구를 가진 나라에서 단독 검사기능을 중앙은행에 부여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에 공동 검사권을 부여한 유일한 나라인데 지금 단독 검사권을 주면 금융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법 하나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현재 금융위기 한복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금융법안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과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등 모두 9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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