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불러올 한국은행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환란 당시 통합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설립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한다”며 “통합 감독기구를 가진 나라에서 단독 검사기능을 중앙은행에 부여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에 공동 검사권을 부여한 유일한 나라인데 지금 단독 검사권을 주면 금융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법 하나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현재 금융위기 한복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금융법안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과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등 모두 9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2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
10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