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 차원의 통신분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와 공동 구성한 TF에서 그간 사업자 및 이용자의 불만이 높았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필수설비 제공 범위 등에 관한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등)의 변경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통신 관련 제도 개선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분야 규제 해소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말을 목표로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관로·전주 등 필수설비 제공 범위와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망 개방 확대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 요금감면 대상을 4인 가족 기준에서 전 가족으로 확대하고 해외 단말을 형식 검정 없이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규제 개혁도 검토하고 있다. 또 △무선국개설 신고 시 신고서류 간소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신청 심사비용 부담 개선 △무선통신사 시험제도 개선 등도 개선과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까지 대내외 의견수렴 및 자체 보고를 마무리하고 방통위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사항 및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것을 위주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다음달 말이면 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보고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해당 부처가 수용하거나 거부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향후 추진 계획이나 추진할 수 없는 이유 등을 국민권익위에 보고해야 해 아무래도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국방부 등을 상대로 행정규칙 개선을 추진한 결과 80% 이상이 변화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 기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이 통합돼 출범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행정규칙을 개선해왔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소관 94건, 지식경제부 소관 129건, 국방부 소관 80건, 금융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소관 93건, 환경부·기상청 소관 137건 등 13개 기관, 총 533건 발굴해 개선해왔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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