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한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합의(담합)로 추정하는 정황증거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심사기준은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밀회합이나 대면접촉 없이도 전화, e메일, 메신저를 통한 연락 등이 이뤄지고 행동 통일이 된 때에는 담합의 정황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가격, 산출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때도 합의 추정의 정황증거로 삼기로 했다. 종전 심사기준은 비밀회합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을 통일하거나, 가격이나 산출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것 또는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에만 해당했다.
공정위는 담합 유형을 △공동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 △생산량·가동률·가동시간 통일 △사업자별 거래 지역 할당 △설비의 신·증설 제한 △공동 판매회사 설립 △낙찰자와 낙찰 가격의 사전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카르텔 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 및 예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카르텔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8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9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