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한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합의(담합)로 추정하는 정황증거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심사기준은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밀회합이나 대면접촉 없이도 전화, e메일, 메신저를 통한 연락 등이 이뤄지고 행동 통일이 된 때에는 담합의 정황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가격, 산출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때도 합의 추정의 정황증거로 삼기로 했다. 종전 심사기준은 비밀회합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을 통일하거나, 가격이나 산출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것 또는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에만 해당했다.
공정위는 담합 유형을 △공동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 △생산량·가동률·가동시간 통일 △사업자별 거래 지역 할당 △설비의 신·증설 제한 △공동 판매회사 설립 △낙찰자와 낙찰 가격의 사전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카르텔 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 및 예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카르텔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5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8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