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상장사가 유형자산 재평가를 할 경우 반드시 공시하도록 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자산재평가 제도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앞서 기업들의 회계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에서 2008회계연도부터 조기 허용됐다. 자산재평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자산재평가 사실이 자율공시 사항이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산재평가 공시가 의무화되면 정보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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