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비디오 모니터·오디오 컨버터 등 방송장비 15개 품목이 다음달부터 관세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산 장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생산이 가능한 12개 품목과 관세 감면 실적이 저조한 3개 품목 등 15개 제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이달 초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53개 수입 방송장비에 대해 8%인 관세를 50% 감면해 왔다. 하지만 이런 관세 감면이 국내 방송장비업체에 역차별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15개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배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 관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국내 생산이 가능한 방송장비는 △화면비율 변환기 △프레임 싱크로나이저 △비디오 모니터 △오디오 컨버터 △업컨버터 △멀티뷰어 △디지털 영상 지연장치 △비디오 키어 △오디오 모니터 △엠펙 분석기 스트림 모니터 △가상스튜디오 등 12개 품목이다. 이 밖에 기존 관세 감면 대상 품목이지만 실제 수입이 미미한 △정지화상 저장장치 △케이블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3개 품목도 감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들 품목의 관세 부과는 다음달 1일부터 최초로 수입 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송장비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의 방송장비 자급률이 각각 90%, 6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 방송장비에 관심과 정책 지원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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