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송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돼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될 위기에 처했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 연방 배심원단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유니록이 MS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MS의 특허침해가 확인돼 MS가 3억88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3억8800만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배심원단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하는 유니록의 특허를 MS가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배상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
유니록은 미국 지사와 공동으로 지난 2003년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심 판결에선 MS에 패했다. 당시 법원은 MS가 유니록과는 다른 기술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니록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재심토록 했다.
MS 측은 “배심원단의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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