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허수 매수 주문을 통해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가 있는 1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세조종을 했던 전력을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생명공학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일반투자자가 상한가 허수 매수주문을 통해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평소 투자자들이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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