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투자·창업환경 개선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쉬워지고 창업투자조합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 외국계 투자회사 경력도 창업투자회사 심사역 자격요건으로 인정되고 심사역의 투자 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벤처투자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요건 완화와 창업투자조합의 자율성 강화, 중소기업의 창업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 예고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70억원의 자본금을 필요로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를 50억원으로 낮췄다. 또, 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창업투자조합의 규모가 납입자본금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3인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합의 운용규모와 상관없이 2명의 전문인력만 있으면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 전문인력의 투자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역 요건을 갖추거나 국내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투자경험을 갖춰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외국계 벤처투자 자문회사에서 근무하며 국내 벤처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에도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인력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해 기존 중기청에서 직접하던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확인과 관리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키로 했다.

창업투자조합의 운용상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거래로 금지됐던 은행, 보험,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한 조합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 외에 조합의 주요 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도 조합의 투자 지분을 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조합의 회수 활동을 용이하게 했다.

중소기업의 창업환경도 개선된다.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도 상담회사가 활발히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1년간 공장설립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이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올 추경예산을 통해 2000억원의 모태 펀드 출자자금이 시장에 공급된다면 최근 되살아나기 시작한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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