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이 국가 주요 프로젝트의 기본적 입찰 제안요청서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응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추진하는 국가정보통신망 통합정비사업(예가 254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G데이콤이 제안요청서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따르면 LG데이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안요청서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복수의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이에 따라 지난 주 LG데이콤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LG데이콤의 후속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차순위인 KT를 프로젝트 수행 사업자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데이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차순위 사업자의 사업제안서 재검토 및 일정 시간의 우선협상 기간 등을 감안하면 해당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12년 7월까지 3년간 진행되는 국가정보통신망 통합정비사업 수주전은 KT와 LG데이콤간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당초 기술 평가에서 KT에 뒤졌던 LG데이콤은 가격을 포함한 총점에서 KT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LG데이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당시에도 ‘저가’ 입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저가 입찰 논란에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위기 등 LG데이콤의 잇따른 자충수는 수익성보다 프로젝트 수주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스스로 ‘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가 무엇이든 LG 데이콤이 입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주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이 가능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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