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예술진흥사업에 쓰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 알림 시점이 ‘매출액 발생 다음 연도 6월’에서 ‘매출액 발생 연도 11월’로 바뀐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이 매년 6월에 고지돼 방송사업자별 사업계획의 예측성을 떨어뜨린다는 국회 지적에 대응, 이 같은 ‘기금 징수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사업자별 사업계획 수립의 불확실성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 또 기금 납부 기한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매년 7월 31일’로 못박아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분할납부 신청 기한도 납부를 시작한 뒤 ‘5일 이내’에서 ‘해당 연도 7월 10일’로 고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분할납부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할 가산금 산정기준을 ‘전체 부과금으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뺀 액수’로 정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에 ‘기금 징수규칙 개정안’의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관보에 게재·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2
젠슨 황, 현대차·엔씨·크래프톤·두산·SK 등 연쇄 회동…韓 협력 광폭 행보
-
3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수준 성능 입증…정부 전주기 지원 결실
-
4
KT, 내달 1일 통합요금제 출시…18종으로 간소화
-
5
배경훈 부총리, 젠슨 황 만난다…AI 생태계 협력 방안 논의
-
6
SKT, 엔비디아와 '풀스택 AI 클라우드' 협력
-
7
SKT, 2026년 골드번호 추첨
-
8
“아이 러브 아이온2” 외친 젠슨 황... 김택진과 엔씨 이용자들 깜짝 만남
-
9
[포토] 젠슨 황 방한 일정 동행한 딸 메디슨 황
-
10
어드밴텍, 컴퓨텍스 기간 '월드파트너 컨퍼런스' 개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