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예술진흥사업에 쓰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 알림 시점이 ‘매출액 발생 다음 연도 6월’에서 ‘매출액 발생 연도 11월’로 바뀐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이 매년 6월에 고지돼 방송사업자별 사업계획의 예측성을 떨어뜨린다는 국회 지적에 대응, 이 같은 ‘기금 징수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사업자별 사업계획 수립의 불확실성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 또 기금 납부 기한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매년 7월 31일’로 못박아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분할납부 신청 기한도 납부를 시작한 뒤 ‘5일 이내’에서 ‘해당 연도 7월 10일’로 고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분할납부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할 가산금 산정기준을 ‘전체 부과금으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뺀 액수’로 정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에 ‘기금 징수규칙 개정안’의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관보에 게재·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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