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담보대출 및 어음 할인 요율을 최대 1.0%P 인하하고, 대출 연체시 부과하는 연체 대출금리도 최대 3%P 내린다고 2일 밝혔다.
보증부대출 금리인하 대상은 시행일인 6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보증비율 85% 이상인 중소기업대출로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비율 100%일 경우 1.0%P를, 85∼100% 미만이면 0.5%P를 자동 감면할 방침이다.
보증부 대출 금리인하는 총 4조원 한도로 연말(한도 소진시)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업체당 평균 대출금인 1억7000만원(1~2월)으로 산정할 경우 올해 약 2만3000개 중소기업이 금리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했다.
할인어음의 경우, ‘중소할인 특별펀드’ 2조원을 조성해 연말(한도 소진시)까지 할인요율을 1.0%P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행과 할인어음을 거래하고 있는 1만9000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할인어음 대출의 경우 두 가지 혜택 중 하나만 적용받게 돼, 금리 인하 폭은 최고 1%P까지 가능하다.
또, 시장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졌지만 은행의 연체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고착됐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최고 21%인 연체금리를 18%로 최대 3.0%P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원금을 연체한 고객이며,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연내에 연체 이자를 갚아야 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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