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엔에프가 임의적 매출을 만들어 상장폐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코스닥 퇴출 실질 심사대상으로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일 지이엔에프가 상장폐지를 면하려고 일시적 매출을 만든 것으로 확인돼 퇴출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지이엔에프가 작년 4분기와 연말 2일간 매출이 집중된 점, 최대주주가 하던 기존 사업 일부 부문의 이전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정상적 매출이 아닌 임의적 매출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도 지적됐다. 지이엔에프가 최근 3년간 622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고 유증자금의 불건전 사용과 최대주주 등과의 자금거래로 인한 손실 422억원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최근 3년간 622억여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누적결손금도 531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36.7%에 이른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계사 임원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상근이사를 모두 최대주주의 상근 임직원으로 겸임하는 등 내부 통제 기능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오면 회사에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되고 상장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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