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전략산업인 탄소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일부터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탄소섬유와 탄소제품·복합재 제조업 등 탄소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 기업이 상시고용 인원 10인을 초과하면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교육훈련보조금도 1인당 월 6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관광사업 지원대상 업종이 지역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 투자할 경우 그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대규모일 경우 5% 범위에서 지원금을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전주에 창업하는 유망 중소기업이 부지매입비용으로 5억원을 초과할 경우 1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입지보조금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20% 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전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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