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대리 평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온라인 입찰 평가시스템의 확대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1억원 미만 공공사업에서 실시 중인 현행 온라인 평가 제도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공공기관 입찰 온라인 평가 제도가 평가위원 확인시스템 미비로 ‘대리 평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자신문 보도가 나가자 IP 추적과 평가위원 주의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완 대책을 수립한 뒤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본지 3월 30일자 1면 참조
내달부터 현행 1억원 미만에서 2억1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당초 방침도 바꿔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우선 평가위원의 IP를 추적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즉시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평가위원 선정 시 대리 평가를 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대리평가 보완 대책을 강화한 뒤 온라인 평가를 재개할 것”이라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원격 영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대리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평가가 오프라인 평가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에 현혹되는 오프라인 평가방식보다 훨씬 객관적인 기술평가가 가능한 장점도 많다”며 “(온라인 평가) 전면 중단보다는 보완책을 마련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조달청 온라인 평가는 평가위원이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평가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평가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리 평가’가 가능하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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