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SP)와 저작권자의 동맹이 더욱 강력해진다.
미국 최대 ISP인 AT&T는 인터넷 사용자가 불법으로 파일을 내려받을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려주는 동맹군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를 포함, 음반사·영화사 등 전방위로 확대한다고 29일 AP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말 RIAA가 개별 사용자에 대한 소송 위주에서 ISP와 협력해 불법을 막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AT&T는 지난해 말부터 가입자가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파일을 공유했을 때, IP주소를 추적해 이메일로 경고를 보내는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첫 경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파일을 불법으로 주고 받고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다소 부드러운 내용을 보내지만 횟수가 늘수록 경고의 강도가 높아진다.
AT&T는 시범 사업 결과 상당한 효과를 확인해 저작권 동맹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시코니 AT&T 수석 부사장은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들 대부분이 즉각 다운로드 횟수를 줄였다”며 “이런 방식이 파일 불법 공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AT&T는 계속되는 경고에도 파일 공유를 멈추지 않을 경우에도 인터넷 서비스 일시 중단, 접근 봉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의 구미에만 정책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아일랜드 최대 ISP 에리콤이 불법 다운로드 시 인터넷 접속을 끊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놨으며, 최근 프랑스에서는 불법 다운로드 시 경고를 보내고 이를 3차례 이상 어길 경우 인터넷 접근을 1년간 막는 ‘디지털 삼진 아웃제’를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취지로 뉴질랜드 정부가 입법을 시도한 법은 시민 사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AT&T는 부모가 가입한 인터넷 회선에서 아이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보안을 설정하지 않은 무선랜을 통해 다른 침입자가 불법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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