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27일 KT가 전했다.
이 회사(대표 이석채 www.kt.com)는 이날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KTF) 합병계약을 승인받았다. 또 회사가 설정한 주식매수청구 한도액보다 청구 최대 가능 규모가 낮게 집계돼 사실상 합병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합병 반대 의사를 낸 주식 수는 KT가 총 주식 수의 7.1%인 1940만주였고, KTF가 7.9%인 1479만주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KT는 약 7477억원, KTF는 약 4330억원으로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조7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KT 측 설명. KT는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매수청구행사가 KTF에서 일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주식 매수청구 종료일인 다음달 16일 합병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라는 게 KT 측 예상이다. 이날 이석채 사장도 정관변경을 통해 ‘회장’으로 승인받았다.
이석채 KT 회장은 “KT와 KTF의 합병을 기반으로 주주가치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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